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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 포럼 오픈 세미나 ‘협동조합 모델’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에는 D.CAMP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첫번째 세션은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배흥준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메시, 선키스트, 버거킹도 협동조합이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래 제시한 7가지 원칙에 준해야 협동조합으로서의 참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민주적 관리의 원칙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의 원칙
4) 자율과 독립의 원칙
5)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의 원칙
6)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원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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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션 ‘협동 조합 모델에 대한 이해’를 발표 중이신 AFPK 배흥준 기획본부장님

국내의 경우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5인 이상 발기인이 모이면 일반 협동조합 (영리 추구) 또는 사회적 협동 조합 (비영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신용 협동 조합 등 금융 관련 협동 조합은 개별법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본부장님이 이야기 해주신 협동조합을 만들고 난 후 겪게 되는 세가지 위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이념의 위기를 극복해야 성공적인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군요.

해당 세션 발표후 나온 참석자분들 중 스타트업에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토론이 있었는 데 일단 잠정적인 분위기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빠른 성장을 일구는 게 스타트업의 접근방식이라고 보았을 경우 조합원 참여에 의한 협동조합 방식은 안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 기준 설립 신청한 곳이 2,943곳인데 이중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협동 조합이 대부분입니다. 비영리 추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91개에 불과하군요.

협동 조합은 다음과 같이 어떤 조합원이 참여하는 지와 그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협동 조합: 구매 대행, 서비스나 자산 공유

– 직원 (노동자) 협동조합: 일자리 제공

– 생산자 (사업자) 협동조합: 공동 업무 대행

– 사회적 협동조합:?

두번째 세션은 320억원 매출을 올리던 주식회사가 갑자기 직원 협동조합으로 변신해서 큰 화제를 낳고 있는 해피브릿지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국내 첫 사례인 해피브릿지의 경우 매출 320억의 외식 프렌차이즈이고 국수나무 브랜드로 더 유명합니다.

14명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직원(조합원)에게 증여하는 과정, 직원이 직접 출자하는 과정을 통해 2년에 걸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동조합 전환을 이루어냈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전환 자체가 희귀하고 법적으로도 제약사항이 많아서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는 법 적용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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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세션인 ‘직원 협동조합 사례 발표’ 중이신 해피브릿지 최명석 감사님 (질의응답 참여 송인만 팀장님)

최명석 감사님이 지적해주신 협동조합 전환으로 인한 Pros & Cons는 다음과 같습니다.

Pros: 직원들의 자기 결정권이 높아짐. 고용 안정. 직원들 이익 배당

Cons: 교육 제도의 필요성 (세가지 타입 존재, 기대/우려/관심없음), 무임승차/생산성 부분

Cons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조합원 교육, 대외적으로는 협동조합간 연대를 드셨는데요. 이 조합간 연대라는 것이 생태계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상호 가치교환하고, 조합원들의 인력 재배치, 실직 안전망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군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표적 소비자 협동조합인 생활협동조합의 선두주자인 아이쿱(iCoop)의 사례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iCoop은 2013년 77개 회원사에 매출액 4,279억원 (매장수 141개), 조합원 15만6천명을 가진 대표적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김근희 이사님의 발표로 이용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생협의 운영방식에 대해 짧게나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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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세션인 ‘소비자 협동조합 사례 발표’ 중이신 김근희 구로iCOOP생협 이사님

매달 조합비로만 18억원 정도씩 걷히고, 2,909명의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연합회(도매)와 매장(소매)의 판매가가 동일한 것도 특이하고, 수매자금을 통해 물건을 받기 전에 생산자에게 미리 생산 대금을 주는 것은 크라우드펀딩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협동조합은 빠른 의사결정과 투자자에 의한 자본 게임을 하는 데에는 안 맞을 수 있지만 고용 안정성, 업무 효용성,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나름의 가치를 분명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러미 러프킨 교수가 쓴 책 ‘3차 산업혁명’의 말미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미래 사회가 오면 (영리도 추구하는) 시민들이 만든 단체가 그 희망이 되리라고 적었는데요.
협동조합 모델도 분명히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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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듯이 질의 응답 및 토론으로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비즈니스모델 관점에서는 협동조합간의 연대와 생태계 모델, 거대 협동조합내의 자체적인 경제권 등 몇 가지 시사점을 준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주신 3분의 연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와 더불어 뜨거운 관심과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된 ‘비즈니스모델과 혁신을 논하다’ 미니컨퍼런스 현장 스케치 및 발표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